세금·수수료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계산 방법과 신고 절차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계산 방법과 신고 절차

비상장주식을 팔 때도 증권거래세는 거래금액에 따라 부과되며, 손실이 났더라도 매도할 때마다 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장외시장 거래에서는 매도금액의 0.35%가 적용되는데, 이는 손익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 거래를 계획 중이라면 증권거래세 부담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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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비상장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계산 방법과 신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손실이 나더라도 매도 금액에 따라 세금이 발생하니 미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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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는 매도금액에 0.35% 세율로 부과됩니다. 2026년 현재 장외시장 거래 중 K-OTC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며, 손익 여부와 상관없이 매도할 때마다 발생합니다.

비상장주식 세무안내 자료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는 주권이나 지분 양도 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국세로 분류됩니다. K-OTC 시장을 통한 거래는 별도 세율이 적용되지만, 그 외 일반 장외 거래는 법정 세율 0.35%를 따릅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과 직접 협의해 매매하는 대부분의 비상장주식 양도는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 매도금액 전액에 0.35% 적용
  • 손실 발생 시에도 납부 의무 있음
  • 원천징수 여부는 증권사 정책에 따라 다름

2026년 장외 비상장주식 거래에서는 매도금액의 0.35%가 증권거래세로 부과되며, 이는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 계산 방법과 예시는 어떻게 되나요?

비상장주식을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는 매도금액 전체에 0.35%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양도차익이나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가 이루어진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익이 나지 않아도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유안타증권 비상장주식중개서비스 세무안내와 대해회계사무소 안내를 종합하면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매도금액에 세율을 바로 적용하면 되며, 별도의 공제 항목이 없어 실무에서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과 적용 사례

  • 매도금액 × 0.35% = 증권거래세
  • 2억 원 매도 시 2억 원 × 0.35% = 70만 원

이처럼 매도금액이 클수록 세액도 비례해 증가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손실이 나더라도 매도금액에 따라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점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부과 기준을 설명하는 실무 장면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기한과 절차는?

비상장주식을 매도한 뒤 증권거래세를 제때 처리하려면 반기 기준으로 움직이는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매도한 달이 속한 반기가 끝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월에 매도했다면 6월 30일이 속한 반기의 마감일로부터 2개월, 즉 8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돼요.

증권거래세는 증권사가 매도금액에 0.35%를 곱해 원천징수하는 구조라 고객이 별도로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정확한 거래 내역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신고 기한 확인하기

  • 상반기(1–6월) 매도 → 해당 연도 8월 말까지
  • 하반기(7–12월) 매도 → 다음 해 2월 말까지

필요 서류와 제출 방법

  • HTS에서 출력 가능한 주식 거래 내역서
  • 기타 필요경비 증빙 서류

신고는 두 가지 경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HTS에서 거래 내역을 확인한 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서를 통해 대리 신고를 요청하는 방식이에요. K-OTC처럼 거래 상대방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체결 가격과 수량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함께 신고해야 하나요?

비상장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별개의 세금으로 각각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는 반면 양도소득세는 매도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두 세금의 신고 기한은 반기 말로부터 2개월 이내로 동일하지만,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양도 거래가 있었다면 양도소득세는 다음 해 5월까지 확정신고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반기별로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이 단계가 생략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상반기 양도 → 8월 말까지 신고
  • 하반기 양도 →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
  • 양쪽 모두 해당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추가 진행

이처럼 기한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반기별로 거래 내역을 정리해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를 앞두고 계시다면 미리 준비하면 세금 신고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앞으로도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투자 정보를 꾸준히 전해 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나눠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주식 매도 시 증권거래세율은 2026년 기준 얼마인가요?

비상장주식을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율은 2026년 기준 0.35%입니다. 장외시장 거래에서는 매도금액에 이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며,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율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장외시장 비상장주식에 적용되는 기본 세율로, 시장별 탄력세율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납부해야 하나요?

네,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증권거래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금은 매도금액 자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가 이루어진 순간 발생합니다. 출처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익이 아니라 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손실이 나더라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세금 모두 비상장주식 양도일이 속한 반기 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반기 양도분은 8월 말까지, 하반기 양도분은 다음 해 2월 말까지가 기본 기한입니다. 다만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추가로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기본공제는 몇 번 적용되나요?

기본공제 250만 원은 1년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신고하더라도 공제는 한 차례만 가능하며, 두 번 적용하면 과다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두 기간 모두 양도 사실이 있다면 5월 확정신고 때 전체를 통합해 공제를 계산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나요?

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에서는 선입선출법을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 먼저 취득한 주식부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이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실제 취득 순서와 관계없이 세금 부담이 정해집니다.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FAQ)

비상장주식 매도 시 증권거래세율은 2026년 기준 얼마인가요?expand_more
비상장주식을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율은 2026년 기준 0.35%입니다. 장외시장 거래에서는 매도금액에 이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며,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율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장외시장 비상장주식에 적용되는 기본 세율로, 시장별 탄력세율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납부해야 하나요?expand_more
네,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증권거래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금은 매도금액 자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가 이루어진 순간 발생합니다. 출처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익이 아니라 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손실이 나더라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어떻게 다른가요?expand_more
두 세금 모두 비상장주식 양도일이 속한 반기 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반기 양도분은 8월 말까지, 하반기 양도분은 다음 해 2월 말까지가 기본 기한입니다. 다만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추가로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기본공제는 몇 번 적용되나요?expand_more
기본공제 250만 원은 1년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신고하더라도 공제는 한 차례만 가능하며, 두 번 적용하면 과다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두 기간 모두 양도 사실이 있다면 5월 확정신고 때 전체를 통합해 공제를 계산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나요?expand_more
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에서는 선입선출법을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 먼저 취득한 주식부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이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실제 취득 순서와 관계없이 세금 부담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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